[뉴스앤이슈] 공수처 본회의 통과,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결의 / YTN

2019-12-31 12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신설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 권력 견제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 년 만에 새로운 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한국당 의원들은 세 번째 불법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하면서 지금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공수처.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고 우여곡절 속에 어제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안,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 만에 어제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안으로 통과가 된 건데요. 원안이었던 백혜련 의원 안과는 어떤 마지막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김홍국]
차이가 몇 가지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수처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장차관 그리고 법관, 검사, 또 경무관 이상의 경찰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비서실 관여 제한조항을 넣은 것이 윤소하 의원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서실 관여 제한조항.

[김홍국]
제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라든가 관련된 의견 지시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청와대의 여러 가지 관련된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마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여를 제한하는 조항과...


청와대의 관여를 제한하는 조항, 처벌 조항도 있습니까?

[김홍국]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까지는 조항이 나와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법안이 일단 굉장히 마지막까지 긴박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는 추가적으로 규칙이라든가 또 공수처 운영규칙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아마 협의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에서 얘기가 될 것이고 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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